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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공정위 사무관. |
공정거래법 개정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선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이종선 사무관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