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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4:14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3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된다. 

이미 지정된 대기업 집단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 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같이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등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자참여(신주 인수권의 행사)시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전 지분율을 초과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할 방치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한다.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의결해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이나 주식 취득가의 100분의 10 법위 내 과징금 부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율입법에 이어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법제화됨으로써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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