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4:14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3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된다. 

이미 지정된 대기업 집단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 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같이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등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자참여(신주 인수권의 행사)시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전 지분율을 초과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할 방치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한다.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의결해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이나 주식 취득가의 100분의 10 법위 내 과징금 부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율입법에 이어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법제화됨으로써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