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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신규순환출자 금지, 연내 입법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09:44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8:18

"오늘 중으로 정무위 통과될 가능성 있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신규순환출자와 예외 인정 부분 두 가지가 (의견일치가) 되면 오늘 안에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연내 입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의 해소를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는 "신규순환출자 입법이 지연되면 기업이 계속 신규 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먼저 금지하고 기존 문제는 차후 논의하는 2단계 전략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대상 관련 예외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 처리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뿐 아니라 새누리당측에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순환출자는 고리 형태의 지분출자를 형성하는 구조로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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