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기준은 현행보다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 법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됐다. 중증질환자의 입원·치료이던 법의 중심이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기 정신질환 발견·치료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신질환 범주는 축소됐다. 현재는 경중에 관계없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정의됐으나 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외래치료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동의없이 보호자가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기준은 강화됐다. 개정안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환자가 본인이나 다른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입원이 허용된다. 지금은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강제 입원이 가능했다.
최초 퇴원 심사 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 밖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만들어졌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정해져 정신질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행사 등이 실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