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대한 1조6288억원의 출자전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채권단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27일 1조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을 통과시켰다.
출자전환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날 안건은 전체 채권 중 22.7%를 보유한 무역보험공사가 출자전환에 반대했지만, 우리은행과 농협 등 다른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출자전환 안건이 통과하면서 성동조선은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꼬이게 됐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실제 행사하면 무보가 출자전환해야 하는 금액을 다른 채권단이 나눠 떠안아야 한다. 또한 해당 안건 역시 채권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출자전환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무보가 출자전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37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채권단에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보가 실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보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무보를 포함해 채권단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