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6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가 수립대상이다. 다만 도시과밀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6월말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리모델링 현화 조사를 해야 한다.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 예측한다.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했다. 개별 단지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도시과밀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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