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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12/26) - 제일기획

기사입력 : 2013년12월26일 08:01

최종수정 : 2013년12월26일 08:01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단기 및 중장기 유망종목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26일(목)-오늘의 추천종목]
 


<단기 유망종목>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 제일기획
- 국내외 광고 경기 개선, 해외 핵심인력 확보와 거점 확대, 삼성전자 광고 집행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광고
수주 모멘텀 지속 전망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대형 스포츠 이벤트, 해외 M&A를 통한 외형 성장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감안할
때 Valuation Re-rating 가능성은 열려진 상태

△ 다우기술
- 비수기인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개선,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으로 4분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현재 시가총액이 보유 유가증권 가치를 하회, 영업 및 부동산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
- 실적 저점 통과, 한국정보인증 IPO 기대감, 지앤제이와의 합병 시너지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이마트
- 의무휴업 등 규제 리스크와 기존점들의 역신장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마트몰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
- 오프라인 브랜드를 감안할 때 온라인몰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 충분
- 객단가 상승, PL상품의 효율 개선, 인력 효율화, 전용 물류센터 건립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에스엠
- 컨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가사업 확대와 함께 SM C&C와의 시너지를 통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강화된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 동남아 진출을 통해 아티스트 활동 증가 전망

△ 대림산업
-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유지
- 삼호와 고려개발 등 자회사 리크스가 완화되는 가운데 화학부문 실적 개선
- 해외 플랜트 회복 사이클, 기술 경쟁력, 수주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 SK텔레콤
- 초고속 LTE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과 함께 시장 지배력 확대, 배당 및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 와이솔
-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바일용 신제품 모듈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전망
-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SAW제품 거래선 다변화, 통신 모듈 제품의 확장성, 신제품 모듈 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

 


 <중장기 유망종목>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 영원무역홀딩스
- 1등 아웃도어 브랜드(노스페이스, 에이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하반기 및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되며 영원무역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와 2014년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
- 방글라데시 증설 구체화와 함께 생산 품목 및 고객 다각화 시도에 장기 성장 잠재력 내재
- 현 시가총액은 동사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 지분 가치와 유사하며 지분 59%를 보유한 영원아웃도어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 LG화학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해진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 고려아연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 엔씨소프트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 LS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꼬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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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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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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