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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0:59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 25일부터 오래된 아파트를 골격을 유지한 채 새로 지을 땐 최고 3층까지 올려지을 수 있다. 가구수도 기존 가구수에 비해 15% 더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하위 법령을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가구수는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20가구 이상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해야한다.
 
특별·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줄이기 위해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목표·기본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의 내용을 담는다.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늘어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산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원회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인·허가 시기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4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의 의무를 강화한다. 
 
우선 국토부는 층간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정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다른 주민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소음발생 중단 요구가 들어오면 협조를 의무화 한다.
 
내년 6월 25일부터 아파트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땐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 단지는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대표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사 용역에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우수등급' 이상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바닥면적)과 건폐율(건물 1층면적 대비 바닥면적)을 시·도 조례 허용치의 11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 신·구 절차 비교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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