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권 최초로 감사위원회 직무활동보고서 제출
[뉴스핌=박기범 기자] 2014년 2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 요건이 엄격해지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최고 3억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조정 ▲감사 직무활동보고서의 정기적 제출 의무화 등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자 고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올린다. 하한선 역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고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받는 불이익이 커 기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의 정기적 제출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 까닭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경영부실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무활동보고서에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의 위반행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등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도록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송인범 팀장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감사(위원)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