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이르면 1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이 신고한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빠르면 내년 1월께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현재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심결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 및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Phone 3GS, iPhone 4 등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응수했다.
그러자 애플은 다시 삼성이 자사를 대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라며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신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에 대해 삼성이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와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을 판가름하는데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