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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다음날 출근?”…성형 과장광고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3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2일 11:43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을 한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미래의원과 코리아성형외과, 라피앙스의원, 신사동의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다미인성형외과의원, 그랜드성형외과의원, 역삼동의 로미안성형외과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핑의원, 청담동 허쉬성형외, 청주 비하동 에스알연합의원 등 13개 업체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병·의원들은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해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거나 '30분 만에 10년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 효과를 부풀린 경우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 사례 등을 통보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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