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3/12/18/20131218000104_0.jpg)
[뉴스핌=김홍군 기자]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회장은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을 내고도 1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춘 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