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혐의…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듯
비자금 조성 및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된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13분께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두텁게 두른 채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미리 보고받았느냐' '그룹 총수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