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롭게 도입키로 하면서 물류비 절감과 함께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KST0006)에 T12형(1200×1000mm)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해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파렛트란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 받침대.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T11형 파렛트(1100×1100mm)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했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 파렛트를 같이 사용토록 이번에 결정했다.
T11형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과 크기가 달라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수입의 경우 T12형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T11형에 작업자가 일일이 옮겨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수출 62.5%, 수입 76.6%)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의 정합성을 고려해 일관수송용 파렛트 복수표준화가 필요했다고 기술표준원측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연구결과에서도 T12형이 T11형에 비해 적재효율이 뛰어나 복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기표원측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