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부채과다 예보, 방만경영 둘러싼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7:26

부채 불구 기관장 연봉 증가…예보 "경영평가 연동된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공공기관 12곳에 금융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선 유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포함됐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 부채가 13% 증가한 반면 기관장 연봉은 17%나 급증해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고유업무 특성 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에 돈을 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관장의 연봉 증가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12개 기관 금융부채, 예보 기금 증가가 주요인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과다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412조원) 중 금융부채는 305조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1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특히 12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6조3000억원, 34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예보 기금이 각각 10조4000억원, 12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보는 애초 특별계정 설치시 15조원의 정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22조5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예보 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말 5조2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누적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적자기금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때 25조 정도 돈을 넣었는데 15조는 15년간 갚는 대책이 이미 세워졌다"면서 "나머지 10조는 아직 대책을 서지 않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그 상황을 봐서 총 소요가 나와야 하고 당국과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부채 증가 불구 사장 연봉은 늘어…예보 "경영평가 따른 것"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나오기 전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로 부채가 과다한 기관의 성과급 지급을 문제삼았다.

예보의 경우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5조4000억(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9조원 수준이던 부채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2011년 40조5000억원, 2012년엔 45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3322억원으로 12개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손실규모가 컸다. 연간 내는 이자도 6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예보 사장 연봉은 4527만원(17%) 상승해 3억1202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예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실 자산을 잘 관리해 손실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연봉도 상승한 것이란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기관장 연봉은)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상승 혹은 하락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예보를 포함해 신보나 캠코 모두 기본급은 똑같고 경영평가에 따라 (연봉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라 예보 사장의 보수는 기존 최대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19.6%) 가량 줄어든다. 금융권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기본급은 유지(150%)하되, 성과급 상한선을 100%에서 60%로 내리기 때문이다. 또 예보 감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2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이사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예보는 내년 1월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 점검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