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원격의료만을 시행하는 병원 개설이 금지된다. 또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사항을 공개했다.
수정안을 보면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칙을 부과된다.
진료가 원격으로만 이뤄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의무화된다.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은 경증 질환으로 한정된다. 적용 질환도 정해진다. 복지부는 감기 등 52개 질환 가운데 의학적 위험도가 낮은 질환으로 허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는 이미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된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재택환자 범위가 기존 ‘질병 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추가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병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과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료단체 등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