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사위, 계류법안만 606건…정쟁으로 개점휴업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4:54

부정부패 척결·소액주주 보호 등 경제법안 처리도 '감감'

▲9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홍일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설명) 반부패 소위는 같은달 13일 제5차를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신설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양특'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핵심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고유법률안 512건·타위원회 법률안 94건 등 총 606건의 법안(2일 오전 10시 기준)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대상의 상설특별검사제도,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제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고유법률안뿐만 아니라 비리척결을 위한 타 상임위의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가 법사위에 넘긴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법사위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아울러 ▲모회사 1% 이상 보유 주주의 자회사 이사 책임 소송 제기 등 관련 상법 개정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총회서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한 경제관련 주요 법안들이다.

법사위는 현재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다음주 11일 법사위 제1소위(고유법률), 12일 제2소위(타상임위)를 열고 1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이 양특과 예산안 등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전체일정이 틀어진 상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체회의 및 소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또 다음주 법안 처리 관련 전체회의 및 소회의 일정도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협의에 따라 일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12월 법사위 일정을 정해뒀지만 기존에 언급한 바대로 일정이 바뀌어야할 상황"이라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법사위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언제 법사위가 정상 가동될 지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