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소액주주 보호 등 경제법안 처리도 '감감'
▲9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홍일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설명) 반부패 소위는 같은달 13일 제5차를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
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고유법률안 512건·타위원회 법률안 94건 등 총 606건의 법안(2일 오전 10시 기준)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대상의 상설특별검사제도,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제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고유법률안뿐만 아니라 비리척결을 위한 타 상임위의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가 법사위에 넘긴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법사위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아울러 ▲모회사 1% 이상 보유 주주의 자회사 이사 책임 소송 제기 등 관련 상법 개정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총회서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한 경제관련 주요 법안들이다.
법사위는 현재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다음주 11일 법사위 제1소위(고유법률), 12일 제2소위(타상임위)를 열고 1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이 양특과 예산안 등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전체일정이 틀어진 상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체회의 및 소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또 다음주 법안 처리 관련 전체회의 및 소회의 일정도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협의에 따라 일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12월 법사위 일정을 정해뒀지만 기존에 언급한 바대로 일정이 바뀌어야할 상황"이라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법사위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언제 법사위가 정상 가동될 지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