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에 대응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변종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특히 사전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에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ISA는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이통사를 통해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접속 차단할 방침이다.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시행한다.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파밍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 후 차단을 본격 시행한다.
피싱사이트의 경우엔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사이트 중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新)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해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메모리해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토록 한다.
더불어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신과금서비스 보안도 강화해 휴대폰 소액결제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토록 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한다.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하여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서는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인터폴 및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교류 확대에도 나선다.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를 통해서도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기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정부 합동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수법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