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조항으로 정부 재정부담 사전 차단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과 산은지주, 수은,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397.9조원이지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2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말 부채총액은 95.2조원으로 지난 2009년 58조원에 비해 37.2조원(64.4%)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말 현재 부채 총액은 302.6조원이며, 2009년에 비해 53.2조원(21.3%) 늘어났다.
이들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총 397.9조원이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비은행 금융공공기관을 따로 분류해 자산건전성 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