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왔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연초보다 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로 오너가 재판을 받는 기업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재판부가 해를 넘기지 않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오너 대부분은 12월 중 공판을 마무리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현재 배임혐의와 관련 다음달 파기환송 결심공판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이보다 감형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탓에 지난달부터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형량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재판부는 최근 재판에서 “12월 중에는 결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LIG건설 부도 사태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도 다음달 중 결심을 맞는다.
구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함께 각각 징역 3년,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함께 재판중이다.
현재 LIG그룹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구 회장이 최근 LIG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금융 계열사를 모두 매각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에서 피해 보상은 형량 감경요소로 참작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면할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포인트다. 구 회장 부자는 오는 10일과 24일 공판이 예정 돼 있다.
김 회장과 구 회장 재판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5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
횡령 및 배임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역시 다음달 중 결심 공판을 맞이한다. 박찬구 회장 공판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이 넘게 장기전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이번 재판은 박찬구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갈등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돼 판결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반목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인사들이 수차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찬구 회장 측은 박삼구 회장 측의 모함일 뿐이라고 맞서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2월 법원의 인사가 예정된 만큼 각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을 인사 이전에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통상 12월 결심을 진행하게 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각 기업 오너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살벌한 연말을 맞이할 전망이다. 통상 검찰의 구형은 선고되는 형량보다 높은 편이다.
현재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중이고 구 회장은 현재 구속 중, 박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연말까지 결심을 서두르는 만큼 이들의 거취는 늦어도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