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연장 신청이 법원에 받아드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은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회장의 건강 악화가 법원에 받아드려진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김 회장의 추지의를 비롯해 전문심리위원 의사,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낙상으로 허리를 다친 상태다. 이로서 김 회장은 총 네 차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받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배임혐의로 지난 1심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애서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현재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