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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서 '잠자는' 공공기관 개혁 법안만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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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금지' 등이 골자…여야 정쟁으로 논의는 뒷전

[뉴스핌=고종민·함지현 기자] 공기업 부채 등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발의가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여야 공방에 떠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위 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45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뉴스핌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 여에 걸쳐 발의돼 현재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5건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43건, 안전행정위원회 2건이다.

관련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낙하산 인사 방지 및 검증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법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의 공기업 개혁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 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하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필수적이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불법 취득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부채 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떠맡으면서 발생하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투명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249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493.4조원에 달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내용·재원 조달 방안·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토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다른 안건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임위별로 법안이 수백개 씩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박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영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지난 6월 공공기관 관련 법안을 통으로(묶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12월 중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전제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의 원활한 활동을 가정한 것이다.

기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까지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과 10월 이후 제출된 법안들이 함께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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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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