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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②] 누구를 위한 규제?...'역차별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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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터넷기업, 국내법 '유명무실'...유해정보 범람

 [뉴스핌=양창균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질서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다. 법 체계가 무너질 땐 사회구성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이 특정 누구에게는 제외 대상이 됐을 때 일어날 후폭풍은 끔찍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처럼 보편적 원리가 최근 들어 인터넷 산업에서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한 인터넷 산업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일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이 이러한 인터넷 산업구조를 악용(?)하며 국내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 국내법 '무용지물'

실제 대표적인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경우 국내 법과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지난 2004년 10월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인 '키홀(Keyhole)'을 인수한 뒤 시작한 인공 위성과 항공 사진 서비스 역시 국내법에서 예외이다. 키홀이 위성과 항공을 통해 촬영한 각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이 구글의 인터넷에 서비스 된 뒤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도 구글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위성사진과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상세한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 위성 등을 통해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 데이터이기 때문"이라며 "국내업체와 달리 구글에 대해 사실상 규제할 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도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은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는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마자 권고안을 수용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국내 인터넷 포털들에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구속력을 즉각 발휘한 것"이라며 "해외포털은 이러한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또한 국내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장 의원은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규제 사각지대 '구글', 음란물 천국

음란물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도 해외포털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청소년 유해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 뒤늦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동 관련 음란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기로 나섰으나 다른 청소년 유해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일례로 최근 19금 판정을 받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의 경우 성인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글(유튜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한 상태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동영상 유통과 소비가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시장점유율은 74%로 급등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 사이 시장을 잠식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서는 뒷전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동영상시장에서 유튜브가 2008년도에 1~2%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뛰었다"며 "판도라TV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을 다 합쳐도 25%가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이후 국내 사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유튜브로 대거 이동했다.

유튜브에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평소 즐겨 찾는 지도 서비스 역시 청소년 유해게시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경우 룸사롱 등 성인키워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구글의 경우 청소년 유해게시물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고까지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지도 서비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성인 콘텐츠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모바일오픈마켓에서도 청소년이 얼마든지 손쉽게 성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어 등급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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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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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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