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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②] 누구를 위한 규제?...'역차별 냉가슴'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4:54

글로벌인터넷기업, 국내법 '유명무실'...유해정보 범람

 [뉴스핌=양창균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질서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다. 법 체계가 무너질 땐 사회구성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이 특정 누구에게는 제외 대상이 됐을 때 일어날 후폭풍은 끔찍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처럼 보편적 원리가 최근 들어 인터넷 산업에서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한 인터넷 산업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일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이 이러한 인터넷 산업구조를 악용(?)하며 국내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 국내법 '무용지물'

실제 대표적인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경우 국내 법과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지난 2004년 10월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인 '키홀(Keyhole)'을 인수한 뒤 시작한 인공 위성과 항공 사진 서비스 역시 국내법에서 예외이다. 키홀이 위성과 항공을 통해 촬영한 각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이 구글의 인터넷에 서비스 된 뒤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도 구글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위성사진과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상세한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 위성 등을 통해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 데이터이기 때문"이라며 "국내업체와 달리 구글에 대해 사실상 규제할 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도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은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는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마자 권고안을 수용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국내 인터넷 포털들에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구속력을 즉각 발휘한 것"이라며 "해외포털은 이러한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또한 국내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장 의원은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규제 사각지대 '구글', 음란물 천국

음란물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도 해외포털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청소년 유해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 뒤늦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동 관련 음란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기로 나섰으나 다른 청소년 유해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일례로 최근 19금 판정을 받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의 경우 성인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글(유튜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한 상태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동영상 유통과 소비가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시장점유율은 74%로 급등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 사이 시장을 잠식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서는 뒷전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동영상시장에서 유튜브가 2008년도에 1~2%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뛰었다"며 "판도라TV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을 다 합쳐도 25%가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이후 국내 사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유튜브로 대거 이동했다.

유튜브에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평소 즐겨 찾는 지도 서비스 역시 청소년 유해게시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경우 룸사롱 등 성인키워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구글의 경우 청소년 유해게시물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고까지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지도 서비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성인 콘텐츠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모바일오픈마켓에서도 청소년이 얼마든지 손쉽게 성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어 등급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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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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