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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조가죽을 천연이라고 속인 쿠팡 제재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07:12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07:12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를 했다. 해당 가방이 인조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소가죽으로 표기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제퍼 서류가방에 대한 쿠팡의 광고내용(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16만9000원짜리 가방을 9만6000원에 판매해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3300만원 중 약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 조치했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법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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