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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 출간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4:14

[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상품연구 시리즈 두 번째인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를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가입 목적으로 ‘소득공제’를 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이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6~38%)를 부과했다. 공적연금 수령액만으로도 분리과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이들 입장에선 굳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연금이 연금소득분리과세에서 빠지면서 퇴직연금이 없는 공무원∙군인∙선생님 입장에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들 수 있다.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직장을 떠날 때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손에 쥐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소득이다. 이때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금을 꺼내쓸 때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훨씬 가볍다. 통상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 세율을 적용하지만 연금소득의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번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기도 한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계좌가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호재다. 매년 1800만원씩 추가로 적립할 수 있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펀드 투자자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다. 국내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과 환차익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세후 투자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3.3~5.5%)도 일반 펀드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다.

이 밖에도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 적립부터 연금수령까지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담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잘만 쓰면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단순한 절세상품을 뛰어넘어 노후대비용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에 출간한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에 이어 '폭발하는 글로벌 중산층, 투자의 지도를 바꾼다'를 11월말 출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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