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미신고 간호사 11만10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필요한 8206명이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내진다.
통지서에 들어있는 의견제출서에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한 후 복지부에 보내면 해당일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현재 현직에 없더라도 향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나 면허 신고가 필요하다.
면허 신고는 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에서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