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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해지업무 지연ㆍ거부'에 과징금 결정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7: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 해지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통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통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 거부 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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