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 기술방식으로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60일 이내 허가신청서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M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