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일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일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는 물론 미래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스미싱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처음 발생한 스미싱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7000만원이었으나 올 8월까지 2만3090건, 피해액이 44억4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발송 문자(웹투폰, web to phone)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된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된 문자스팸이 전체 신고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휴대폰을 통해 발송된 문자(폰투폰, phone to phone)스팸은 26%로 확인됐다.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다.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와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미래부 관계자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며 심사숙고 끝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규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신고만으로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던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