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임대료 35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입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2만1134가구로부터 임대료 356억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 8만8963가구가 218억원을 내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3년새 밀린 임대료는 63.3%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 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5만716가구(19.9%)가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 관리비 체납액은 74억500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내지 못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