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이용섭 "만년흑자 조폐공사, MB 해외자원외교 탓 적자로"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10:24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DK 신설 등 보여주기식 결과…해외 면 펄프사업 지속 여부 검토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만년흑자를 기록하던 조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GDK(Global Komsco Daewoo)를 신설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8일 "계속 흑자 기업이었던 조폐공사가 MB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바람에 휩쓸려 치밀한 준비도 없이 GDK를 신설해 추진한 면 펄프 사업의 실패로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며 "2012년에는 적자 규모가 59억9300만원, 2013년 상반기에는 50억7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GDK 면 펄프 사업은 2009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에너지·자원 순방을 표방하면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즈음에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네셔널 간 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면 펄프 사업을 위해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GKD를 설립한 이후 2011년 생산량 580톤은 계획 대비 12.9%, 2012년도 계획 대비 22.1%밖에 생산되지 않았다. 2012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정했음에도 2013년 3분기까지의 생산량 역시 계획 대비 51%에 머물러 있다.

<이용섭 의원실 제공>
GKD의 당기 순이익은 사업 시행 첫해인 2011년 2723천달러(30억1000만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2년 6136천달러(69억2000만원), 2013년 상반기 2872천달러(28억8000만원)로 GKD 설립 후 현재까지 누적 손실만 1만1731천달러(128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만7000천달러 중 올해 상환 완료된 4000천달러와 12월 상환예정인 3250천달러 모두를 중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상환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GKD가 합작파트너인 대우인터내셔널의 금융기관 지급보증도 없이 7000천달러를 추가로 차입할 예정이라 추후 문제가 됐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조폐공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2010년 3월 사업계획에서 충분한 시장성이 존재하고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시장예측을 근거로 GKD 설립한 후 현지 면 펄프 공장 인수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턱없이 적은 생산량과 판매량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실패는 명백히 이명박정부의 '보여주기식 자원외교의 업적 쌓기'가 빚어낸 결과"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우즈벡이라는 나라의 열악한 사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폐공사 수익구조 악화의 블랙홀인 해외 면 펄프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정리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