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지난해 대선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55)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6명이 무죄로 봤고, 이러한 내용을 '나는꼼수다'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주 기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쓰고 인터넷 팟 캐스트에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주 기자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무죄로 판결나자 200석의 방청석을 메우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등은 박수를 보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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