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지난달까지 시행했던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일본산 수산물 50개 품목 수입중지 품목 가운데 실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품목이 32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중지 50개 품목 중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2010년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품목은 18개 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가운데 돌가자미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톤과 3톤만이 수입됐다.
민어는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2건과 1건, 강도다리와 도다리는 2008년에 1건의 수입 기록만 있었다. 수입량은 모두 1톤 미만이었다. 곤들매기와 쥐노래미, 비너스백합, 졸복, 까나리도 수입량이 매우 적었다.
결과적으로 3년간 꾸준히 수입된 품목은 단 9개 품목에 불과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 냉장· 냉동과 홍어 등 3개 뿐이었다. 대구·감성돔·농어·붕장어 등 나머지 7개는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출하 제한 품목을 비판적 시각 없이 받아들여 국민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