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요금소)에서 6억원의 급여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원 외주 업체에서도 사망 보험금을 업주가 챙기는 비리가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들의 업무 관련 비리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톨게이트 운영자 4명은 도공으로부터 매월 290만원의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억원 이상을 챙겼다. 현행 도공 규정상 톨게이트 운영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다른 톨게이트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한 것으로 근태 서류를 조작했다. 휴직 중인 직원도 근무한 것으로 속인 톨게이트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약 2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업체 사장은 직원을 상대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했다. 이후 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안전순찰원은 대부분 도공 희망 퇴직자들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52개 전체를 도공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톨게이트 영업소는 전체 334곳 가운데 87%인 291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들 희망 퇴직자가 운영하는 외주업체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며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완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뽑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대안은 외주 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 외주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준직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