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증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한도 비율이 신설돼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가 50% 이상 유지된다.
보증요율은 기업 규모와 신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은 인하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할인율은 현행 2%에서 5%로 늘어난다.
아울러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한 소기업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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