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범 100일만에 보완책…지나친 '조급증'도 문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출범 100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코넥스시장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일각에서 코넥스의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주문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창조경제'가 코넥스에 투영되면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조급증'이 무리하게 반영된 측면도 강하다.
◆ '조급증' 지나쳐…인식전환 주력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코넥스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일부에서는 거래량 등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코넥스시장 개설취지와 특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텍스는 단기간내 주가부양이나 거래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에 장기투자를 유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신(新)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AIM(1995년)이나 코스닥시장(1996년)의 개장 초기와 비교하더라도 코넥스가 양호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조급증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 개설배경과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관건
하지만 코넥스의 거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가 관건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함께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처리해 줄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회사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 규정을 코넥스에는 예외로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벤처캐피탈업계가 요구해 온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어서 업계의 점진적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코넥스 시장에 대한 조급증 해소와 거래 활성화가 함께 맞물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