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신고 급증…집단소송 현실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본사(동양)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매입 당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 건수가 이날 오전에만 850여 건에 이르렀다. 전날 약 1000여 건이 접수된 데 이은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현재 동양증권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4만7000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이 2조원에 육박하는 동양그룹 발행 CP(약 1조1000억원)와 회사채(약 9000억원)에 물려 있는 상황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의 회사채를 샀다는 A씨(남, 66세)는 "늘 거래하던 증권사라 믿고 거래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본사(동양)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부모님이 동양시멘트 동양 STX STX팬오션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갖고 계셨다"며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상품이라고 권유해서 투자하시더니 머리 싸고 누우셨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입 당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피해자들의 격앙된 반응에 침착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위험이 많아 예전부터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을 해 왔다"며 "직원들에게 설명·고지 의무 이행 등 판매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왔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한 설명을 거쳐 고객의 확인 하에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입증 책임을 피고 측인 해당 판매사에게 지우고 있다.
한편, 물 밑에서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증권 영업점 분위기는 많이 차분해진 모습이다.
이날 오후 12시 경 방문한 동양증권 여의도지점에서는 평소보다 대기인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점에서 만난 76세의 한 할머니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아볼까 싶어 회사채에 투자했다"며 "다만,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 증권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동양증권에 예치해 둔 자금은 모두 타 증권사로 옮겼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