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관련 고객피해 대책 등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30일 오전 10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앞서 동양그룹은 이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3개사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 한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현 회장은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동양그룹의 이날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 규모의 CP와 회사채 어음 만기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