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 부회장은 법정구속도 같이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시켰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 부회장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항소심 공판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최 부회장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 부회장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항소심 공판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최 부회장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