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는 일부 인정
[뉴스핌=김선엽 기자] 5년을 끌어 온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 상품이 환율 등락으로 인하 손실을 헤지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인 만큼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인복·박병대·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세신정밀·모나미·삼코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한국씨티·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 상품은 환헤지(환율 등락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환율을 현재 시점으로 고정하는 것)에 부합한 상품으로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시 일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속성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거나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기업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기업들이 주장해 온 무효, 취소, 콜옵션 행사 포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해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키코 계약 구조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옵션 이론가와 수수료, 이로 인한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비춰 환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계약 체결을 권유한 행위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키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며 "체결을 체결할 때 구조와 주요 내용, 예상되는 이익과 발생가능한 손실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