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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실 납부 청장년층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08:59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1:22

[뉴스핌=조현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계획이 소위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000번의 모의운용을 거쳐 만든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이 제공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소득인정액은 홀몸 노인은 83만원, 부부 노인은 133만원 이하다. 지급액은 10만~2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제공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20만원 전액이 주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받지만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이상 가입자 사람은 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30여년 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대부분은 1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번 이상의 모의운용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때 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1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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