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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9.23~9.27)

기사입력 : 2013년09월22일 18:31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15:19

[뉴스핌 Newspim] 9월 넷째 주 (9.23~9.2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9월 23일(월)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출 (오전 11시)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정오)
금감원,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국농수산구매사절단 환영만찬 (오후 6시30분, 리츠칼튼호텔)
KDI국제정책대학원, G20 글로벌리더과정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 추진 현황 (배포시)

◆ 9월 24일(화)

산업통상자원부, 1400억불 중국시장 고품질 한국 농식품으로 공략!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발대식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분야별 공청회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 IT전문가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콘래드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인력양성·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확 높인다!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최초, 흥미진진 신기술' 등 재미있는 내용이 한가득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글로벌 성장사다리선정기업 발대식 (정오, 조선호텔)
한국은행, 2013년 9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감원,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개정 (정오)
한국거래소, 아부다비증권거래소 청산소 공동설립 합의서 체결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오후 3시30분, IFC회의장)
금융위,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개최 (오후 3시30분)
산업부 윤상직 장관, 글로벌전문후보기업 현장방문 (오후 4시30분, 씨엔플러스)
기획재정부,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배포시)

◆ 9월 25일(수)

금감원,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은 박원식 부총재, BOK-CPSS-EMEAP 공동 지급 결제제도 컨퍼런스 환영사 (오전 9시30분 플라자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무역투자진흥회의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를 창의·혁신 공간으로 재창조 (오전 10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꿈을 나누는 캠퍼스 금융토크 (오전 10시30분, 서강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8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수교 40주년 계기 對인니 경협 확산 지속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바이오 R&D to Market 포럼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결과 (정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정근저당이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엔 효력없다'고 결정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인니경협위원회 (오후 2시, 힐튼호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신뢰회복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오후 3시30분)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인니수교40주년기념 국경일만찬 (오후 6시, 롯데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 (배포시)

◆ 9월 26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3.0 특별운영위원회 개최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9월 소비자동향조사(CSI)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혁신운동3.0운영위원회 (오전 7시30분, 팔레스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BOK-IMF ER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 (오전 8시45분,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한국은행, BOK-IMF ER 공동 국제컨퍼런스 주요내용 (오전 8시45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30분, 서울청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3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강길부의원 주최 산학협력정책 토론회 (오전 9시40분, 의원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11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종합발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편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7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어류양식동향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8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정오)
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정오)
금감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 시행 관련 미국 재외동포의 외국환업무 취급시 유의사항 통보 (정오)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자본시장국장)-크라우드 펀딩 추진계획 발표 (오후 2시)
금감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민원감축을 위한 제2차 금융소비자포럼 공동 개최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인천로봇랜드착공식 (오후 3시, 청라)
금융위, 금융기관 전·현직 해외법인장 초정 간담회 개최 (오후 3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금융회사 해외법인장 간담회 (오후 3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5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오후 4시, 다산실)
금융투자협회, 채권포럼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NPL 과정 개설 (배포시)

◆ 9월 27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공청회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 실은 유조선 국내 첫 입항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한국은행, 2013년 8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UAE 원유공동비축 기념행사 (오전 9시, 석유공사 여수지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5차 관계부처 FTA활용촉진협의회 (오전 10시, 다산실)
산업통상자원부, 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서울청사)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서비스총연합회 창립1주년 축사 (오후 3시, 은행회관)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1주년 행사 추경호 차관 축사 (오후 3시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국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조찬세미나 부총리 축사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배포시)
금융위, 신제윤 금융위원장, 홍콩·호주 금융당국과 금융비전 논의 등을 위하여 출국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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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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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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