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총자산 2조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전담반을 꾸리고 해마다 전산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반장으로 하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외부의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담반 구성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산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침해사고 원인분석, 침해사고 정보 수집·전파,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지정되고 합동조사단 운영되며,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포함해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앱스토어를 통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율변동 위험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PG업체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산설비가 없어도 해외에 해당 설비와 인력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도 감독규정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2014년 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본점·영업점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규정변경예고기간을 거쳐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