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상하이 FTZ] 중국기업 선발 입주 경쟁 가열, 외자기업 신중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가 29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 경쟁이 가열되고 대외무역 업체들이 앞다투어 지대 입주 등록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 푸둥(浦東) 국제금융센터.

1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중국내 기업들이 상하이 FTZ에 관한 세칙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앞다투어 입주 등록을 서두르고 있고 반면에 외자 기업은 세칙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하이 FTZ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관 및 상품인증 간소화 등 정책 시행으로 상하이 FTZ는 대외무역 업체, 그 중에서도 가공무역업체에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다.

◇세칙 발표 전 내자업체 입주등록 경쟁 격화

상하이 FTZ 입주 대리 등록기관  관계자는 "현재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의 경우 20m²에 달하는 사무실 한 칸을 등록하는데 연 입주 등록비용이  2만3500위안(약 417만원) 에 불과하다"며 "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지금 등록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 국내 업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일평균 대외무역 업체 10곳이 상하이 FTZ 입주 등록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내자 기업들에게 지금이 입주 선점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지금이 진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입주 등록이 수월하다는 것. 그는 "세칙 발표 이후에는 규범화된 진입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보다는 입주 등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칙 발표 뒤에는 외자삼법(外資三法:외자 기업법,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 기업법) 시행이 잠점 중단되면서, 외자 기업들의 상하이 FTZ 진입이 더욱 편리해져 내자 업체들의 진입 기회는 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 FTZ내에는 1만여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이중  99%가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6월 국무원 비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는 면적이 10㎢에 달하며, 보세구 중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고 개발이 잘 되어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양산강(洋山港)보세구와 푸둥공항(浦東機場)종합보세구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상하이 FTZ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와이가오차오내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상하이 FTZ 입주 대리등록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에 입주해 있는 1만여 기업 중 대외무역 업체가 3분의 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금융 및 자산서비스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상하이 FTZ가 정식 비준을 통과한 후 저장(浙江)성 일대, 푸젠(福建)성, 베이징(北京) 등 내륙 지역 등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대외무역 업체들이 이 곳에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들 업체들 중 세칙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왜 상하이 FTZ에 등록하려는지에 관한 뚜렷한 목적없이, 대세에 따라 우선 기회를 선점하고 보려는 업체도 부지기수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만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에 등록한 기업이 작년 상반기보다 2~3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가공무역업체에 수혜 예상

한편 곧 발표될 상하이 FTZ 세칙에 관해 금융 분야의 개방 정도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무역 분야에 대한 개방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재경대학 국제무역과 천보(陳波) 부주임은 "상하이 FTZ로 무역 업체가 가장 직접적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무역 간소화 추진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세관 및 상품인증절차 간소화로 인해 무역 업체, 특히 가공무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점쳤다.

천 부주임은 "대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기업에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며 "FTZ안에서 최종상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 외에, FTZ에 등록되지 않은 가공무역기업도 FTZ 항만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거나 FTZ안에서 가공조립을 거친 후 해외로 상품을 수출할 시 수입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상하이 FTZ 입주 경쟁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가장 큰 요인도 현재로선 가장 확실하게 정책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자기업들 신중한 태도

이밖에 상하이 FTZ가 가장 먼저 개방하려는 부분은 외자에 대한 투자 제한이다. 하지만 외자 기업들은 내자 기업처럼 무조건 상하이 FTZ에 뛰어들기보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전문적으로 외자기업의 인수합병(M&A) 및 투자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만약 개방 범위가 28㎢에 불과하다면 제2의 루자주이(陸家嘴,푸둥신구 금융중심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외자 기업들에게 FTZ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하이 FTZ가 장려하는 업종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이기 때문에, 외자 제조업체들에게는 이들의 업무가 중국 정부의 장려 산업과 무관하거나 시장이 상하이에 있지 않는 이상 상하이 FTZ는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보 부주임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외자 기업들은 투자 규제 완화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상하이 FTZ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후 점차 시행 범위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하이 FTZ에 입주를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