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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지난해 공정위 연구용역 대부분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3:35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3:35

30건 중 2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부분의 연구용역 계약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가 지난해 체결한 30건의 연구용역 중 3건을 제외한 모든 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진된 30건의 연구용역 중 14건만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이마저도 공고 기간이 평균 10일 정도에 불과하도록 설정했다. 국가계약법상(시행령 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분야 시장에서 공정위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의 낮은 단가 책정이나 형식적 공개모집 절차 등 연구용역사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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