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비과세 감면 제도, 재벌기업 특혜 사실 드러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체 기업의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대부분을 챙기며, 전체 기업이 받은 공제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가 재벌기업 특혜라는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 상위 10개 항목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 4월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현황이 2011년 한해만 5조4631억원"이라며 "이는 전체 법인(46만614사)의 0.3%(1521사)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기업이 받은 공제감면액 총합 9조3314억원의 절반(58.5%)을 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51%(1조1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증자의감면의 84%(3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이었다.
홍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재벌기업이 과도하게 챙겨가서 중견 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번 자료를 통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일몰이 예정됐으나 경기침체기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이유로 일몰이 무려 18차례나 연기됐다"며 "그러나 지금 재벌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과세 감면 폐지, 개편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총액이 미미한 규모로 세수 확보 효과가 없다"며 "재벌기업이 가져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2조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1조원은 더는 성역으로 두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전면 중지하는 '조세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