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난 16년간 미납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나와 “추징금 환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이어 납부 재산 목록을 공개하며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뜻을 전했다.
주요 납부 대상은 재국씨 명의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 일체와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이다.
전씨의 딸 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동산, 차남 재용씨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 오산시 토지 일체도 포함됐다.
삼남 재만씨의 서울 한남동 부동산 일체와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도 납부 대상으로 정해졌다.
전씨는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변제하고 지난 16년간 나머지 1672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