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50여일만에 '백기투항'…대국민 사과도 병행할 듯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만에 추징금을 완납한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미납추징금 수사에 본격 나선 지 50여 일 만이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대표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국씨는 이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병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4일과 6일 재국씨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열고 추징금 분담 및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장남 재국씨 750여억원, 차남 재용씨 500여억원, 삼남 재만씨 200여억원, 딸 효선씨 40여억원,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 100억여원 등을 분담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검찰이 압류한 재산과 압수 미술품, 연희동 자택을 매각하는 한편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추징금 일부를 보태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진납부 의사를 검찰에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