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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야 정보 보호 표준화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06일 15:00

기술표준원-미래부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6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의료정보가 해외서버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관련 부처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향후 U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정보의 국가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표준 적용이 늦어질 경우 국내 의료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정보 관련 부처 정책 수립, 기업의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반드시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서비스 유형별 세부 요소 기술 등을 체계화한 스마트의료정보 표준화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등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정보침해 형태가 과거 개인적 과시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의 사이버테러로 공격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면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을 방송·통신·금융·의료·에너지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취약점 진단 및 보호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기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주체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는 개인 진료기록, 병력 등 의료정보 유출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정책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의료정보 분야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등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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