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외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를 밀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관련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장 사장은 법적 절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3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건에 대해 어떤 법 절차가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용역 입찰에 참여한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자기들이 정정당당하게 겨루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이사에게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리긴 했지만, 부당하게 밀어주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평가 위원 5명 중에서 내부 2명, 외부 3명이고 외부 평가위원 중 2명은 감사실에서 사외이사로 바꾸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꿨다"며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에) 평가위원 중 4명이 1등을, 1명은 2등을 줬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당한 압력으로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사장은 외려 이번 관련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내부 감사가 자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강압과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다 주장했다. 장 사장은 "내부 감사가 내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의사에 반하는 문답)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직원들 통화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장 사장은 그러면서 "(내부감사가) 직원들의 통신기본권을 예사롭게 침해하면서 강압 불법으로 조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며 "내부 감사 결과에서 사실상 종결처분된 것을 권익위에 신고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의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사장은 "감사가 신고한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감사쪽 입장만 반영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앞서 내부 감사의 조사 과정 문제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장 사장이 국민행복기금 관련 외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6월 20일 36억여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을 사장 결재 후 입찰공고했다.
장 사장은 업체선정 평가 하루 전인 7월 1일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만을 거론하며 용역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이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담당 이사는 또다른 내부평가 위원인 자사 부장을 직접 불러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알렸다. 이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캠코 임직원 행동강령를 위반한 것이다.
담당 이사와 부장은 다음 날인 7월 2일 실시된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시 외부평가위원과 격차를 둬 사장이 언급한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는 등 입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7월 3일 해당 특정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송기국 캠코 감사는 장 사장의 이 같은 의혹을 이유로 권익위에 장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